매일신문

정부, 대구경북 청년·신혼·신생아 가구에 매입임대주택 584호 공급

정부가 대구경북 청년과 신혼가구,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580여 호를 공급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8일(목)부터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대구 358호, 경북 190호 등 모두 58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Ⅰ 유형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Ⅱ 유형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여야 한다.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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