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하자 퇴직을 강요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사직을 하기 전, 대구시교육청 등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경력 7년차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첫째 아이 임신 사실을 알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휴직 기간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된 그는 지난 2023년 3월쯤 유치원을 방문해 원장에게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당시 원장은 이미 대체 인력을 구한 상황이었고, 유치원 사정이 어렵다며 둘째 아이의 출산휴가를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이후 '복직을 원한다면 첫째 아이 육아휴직 후 복직를 하거나 아니면 퇴사하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는 출산 시 출산휴가(3개월) 임금은 유치원장이, 육아휴직(1년) 때 임금은 시교육청이 보전하고 있다. 육아휴직자는 1년의 휴직기간 동안 통상 임금의 75%(최대 150만원)를 교육청으로부터 받는다. 이후 직장에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통상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을 일시불로 받고 있다.
문제는 A씨와 같이 사실상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자리를 잃는 동시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마저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A씨는 대구시교육청과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관련 문의를 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당시 교육청 측은 "같은 사례가 없어 구제 방법이 없다. 관련 조항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00만원에 달하는 사후지급금은 지급 책임이 없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개인적으로 A씨에게 전달했다. 원장 입장에서는 1달 치 월급으로 직원을 해고하며 3달 치 출산휴가 임금을 아낀 셈이다.
사립유치원 원장 B씨는 "출산휴가 비용은 유치원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상황이 못돼 출산휴가를 못 주겠다고 한 건 맞다"며 "하지만 사직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냈다. 사후지급금의 경우에도 교육청이 줄 방법이 없다고 해서 내가 대신 준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시교육청 측은 "정확한 퇴직 사유를 몰랐고, 사후지급금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어렵다. 사립유치원 측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개인적으로 금액을 지불한 걸로 알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원아가 줄어 채용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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