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가칭)대구경북(TK)신공항공사 설립 검토를 본격화한다.
경북도는 27일 도청에서 '공항 운영권 참여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의 골자는 지자체가 출연·출자해 공항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지자체 독자법인이 지역 내 공항(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구시와 공동으로 출자·출연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경북은 포항경주공항, 울진비행장, 예천공항(2003년 폐쇄) 등 3곳의 공항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울릉공항(2025년 개항 목표), TK신공항(2029년 개항 목표) 등이 개항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항(시설)을 보유한 지자체가 된다.
이날 보고회에선 공항이 지역 경제·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공항 운영·관리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일본 아키타 공항은 지자체가 관광 등과 연계한 지역 발전 등을 위해 적자를 보전해주면서 운영을 맡고 있다. 또 일본 아오모리현은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고, 현이 직접 공항 활주로·유도로·주차장 등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용역을 수행한 아주컨설팅과 한서대학교 연구진은 지방공기업 형태로 TK신공항공사(가칭)를 신설할 경우 출자·자본금 비율 등에 따라 지역 기업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타 시·도와도 공동 설립이 가능해 대구시와 공동으로 출자·출연하는 형태가 되면 공항 활성화 효과도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선 공항·항만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 형태로 설립해 운영 중인 사례로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TK신공항을 비롯해 나머지 공항(시설)과 지역 관광·산업 등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선 효과적인 운영·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가 공항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서대학교와 아주컨설팅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항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기존의 지방자치법이나 공항시설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공항시설법·공항공사법 등에는 지자체의 공항 운영권 직접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전국 15개 공항 중 인천공항(인천국제공항공사 직영)을 제외한 14곳의 공항은 한국공항공사(KAC)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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