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공항 SPC 핵심 ‘대기업’ 지원 인센티브 어떤 내용 담겼나?

초과사업비 보전·市 공모 우대…후적지 주변 '사업자 제안 우선'
보조금 금액 10% 내 추가 지급…투자유치기업에 준하는 지원도

삼성물산·포스코이앤씨 등 20대 건설사 중심 참여 유도…4월 5일까지 사업 참여의향서
지난 22일 공포된 '대구경북(TK)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오는 2033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업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구시는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민간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등 국내 2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접촉점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5일까지 사업 참여의향서를 받는다.

◆참여기업들 초과사업비 보전

TK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SPC 참여기업들은 초과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SPC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르면 '시장은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초과사업비를 보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2조에는 '초과사업비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 내용이 담겨있다.

초과사업비는 기부대양여 사업에서 이전지 조성 사업비가 종전부지의 가치를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뜻한다. 특별법 상 초과사업비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28조원 규모 민간투자사업 등 지원

8조에는 대구시의 각종 민간투자사업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참여기업이 민간투자사업이나 대구시 공모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적극 우대한다'고 명시했다.

대상 사업은 제2작전사령부∙제5군수지원사령부∙제50사단 등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비롯해 첨단산단, 신공항도시(에어시티), 팔공산 관통도로, 국군∙미군부대 이전, 첨단섬유복합단지, 하수처리장 건설 등 대구시 각종 민간투자사업으로 2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러한 각종 개발 대상사업에 우선참여를 보장하고 입찰 심사 과정 등 제안서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종전부지 주변지역 개발에 행정 지원 집중

9조에는 '주변지역을 선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규모, 시기,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해서도 참여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K-2 종전부지는 기획재정부 심의가 완료된 토지이용계획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지역은 '사업자 제안'을 우선 반영한다.

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등 승인도 조정해 공급을 당분간 최소화한다.

정부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비수도권 개발제한 구역 규제 해제를 발표한 만큼 후적지와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각종 심의 및 평가 등 절차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등 투자유치기업에 준하는 지원

10조에 따라 참여기업은 투자유치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종전부지 또는 주변지역에 토지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참여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의 10%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관련 심사를 거쳐 우선적으로 국∙시비 매칭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예외적으로 시는 국비보조금 지원이 어려우나 유치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관련 조례에 의거해 시 자체 보조금 지원 등 투자유치기업에 준하는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토지매입∙임대, 건축∙설비투자 등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과 고용∙교육 훈련 보조금, 고용창출 장려금, 직원 거주지원 등 이외에도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분양가액 일부지원 등 산업용지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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