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형수의 머리를 망치로 습격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은 가해자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 형수와 그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3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새벽 충남 태안군의 한 마을에서 60대 남성 A씨가 형수 B씨를 망치로 습격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한 여성이 손에 상자를 든 채 길을 걷다 갑자기 멈칫한다. 그러다 한 남성이 달려와 망치로 여성의 머리 쪽을 여러 번 내리치고, 여성은 바닥에 쓰러진다. A씨가 그의 형수 B씨를 폭행한 것인데, B씨는 광대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 B씨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B씨를 계속 협박하다 결국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근처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B씨와 그의 가족들은 재범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불구속됐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와 가족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임시 거주 주택을 안내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고, 구속 영장을 재신청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