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임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가임력 검사비'가 지원된다. 또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범위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사실혼 관계이거나 예비부부인 경우를 포함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 13만원을, 남성에게 정액검사 비용 5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검사를 통해 '가임력 우려' 소견을 받으면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거주자다. 서울시의 경우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절차는 의료기관에 먼저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으면 이를 나중에 보건소에서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 등에 신청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여러 이유로 자신의 주소지에서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영유아보육료지원,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13개 복지급여에 대해 실거주지 신청을 가능하게 한 데 이어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계층확인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실거주지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출산 바우처),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등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이 약 70% 이상으로 높은 4가지 급여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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