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
동의의결제도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유진종합건설은 지난 2019년 김천 신음지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했으며, 추가 공사 대금을 미지급 했다. 또 해당 업체에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유진종합건설은 지난 2022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과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천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유진종합건설은 향후 하도급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유진종합건설은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 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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