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일 창당한 신생정당으로 22대 총선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며 "대신 스물다섯(25) 명의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중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할 수 없는 아홉 가지에 대해 ▷유세차 사용 금지 ▷로고송 사용 금지 ▷ 선거운동원 율동 금지 ▷ 마이크 사용 금지 ▷공개 장소 연설·대담 금지 ▷플래카드 금지 ▷후보자 벽보 부착 금지 ▷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설치 금지 ▷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금지를 들었다.
조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대표 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한다"며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인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 위주의 신생정당, 다수대표제에서 국회 입성이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이, 대의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법률지원단은 이날 낮 12시 헌법재판소에 비례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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