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기시오' 문 밀었다가 70대 넘어져 사망…유죄 확정

1심 무죄→2심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었다가 밖에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해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가 '당기시오'라고 적혀 있는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76·여)씨를 넘어지게 했다.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었어야 함에도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예견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선 공소장을 변경해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