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나서는 후보를 알리기 위해 붙여놓은 벽보를 훼손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대전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갈마동 일대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고 뜯은 혐의를 받는다.
70대 B씨는 서구 괴정동에 붙은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선거구 출마 후보의 벽보를 돌로 긁어 훼손하고 도망쳤다가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홍보물 훼손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홍보물 훼손 행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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