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경북 포항, 경주 해안 일대 양귀비·대마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와 불법 사용 행위를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해 마약류 불법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는 양귀비가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이를 위반해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해양경찰청은 유관기관의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범(50주 미만) 단속기준과 해양경찰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주 미만 밀경자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새로운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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