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각하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부는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교수들은 본인들이 의대 증원 정책으로 권리를 침해받는 당사자라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교육부장관이 의료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의대 정원을 정해야 한다'는 부분을 들어 전공의 등도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이 있는 당사자라는 주장도 폈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이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5명이 낸 소송,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천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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