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공의·의대생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도 각하…수세 몰리는 의료계

법원 "원고 적격성·구체적인 피해 증명 안 돼" 이유 밝혀
의료계 제기 소송 6건 중 2건 각하…의대 교수·학생들 "즉시 항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정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는 가운데 2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쉼터에 만개한 꽃들 사이로 의료진과 환자가 나란히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정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는 가운데 2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쉼터에 만개한 꽃들 사이로 의료진과 환자가 나란히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법 등에는 신청인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일에는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각하했다.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신청인 적격 문제에 있어 더 유리한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자와 수험생이 행정소송에 나서면 의료계에 좀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법조계에서 나왔으나 결국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는 만큼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각하했다.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의 원고적격을 부정했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고등교육법은 명백히 수험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전형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된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의 논리는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농단을 하더라도 나 몰라라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전날 각하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낸 소송 6개 중 2개가 각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사법부가 증명해 준 셈이 됐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5명이 낸 소송,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천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연세대 의대에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연세대에 증원이 없어 박 회장이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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