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가해자 4명 중 1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 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9일, 지적 장애가 있는 B씨를 강릉에 있는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합의가 있었다" 등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임신테스트기를 사면서 알려졌다. B씨는 집 주변 편의점에서 임신테스트기를 사면서 "성폭행당해 산다"는 말을 했고, 이를 들은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른바 강원 산골 마을을 떠들썩하게 한 '지적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A씨를 비롯해 모두 4명이다.
이 중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50대 제빵 업체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50대 모텔 업주 C씨는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피의자 1명은 지난해 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수년간 거래내역 사찰?… 대구 신협 조합원 집단소송 제기
"용산의 '사악한 이무기'가 지X발광"…김용태 신부, 시국미사 화제
'대구의 얼굴' 동성로의 끝없는 추락…3분기 공실률 20%, 6년 전의 2배
"안전 위해 취소 잘한 일" vs "취소 변명 구차"…이승환 콘서트 취소 두고 구미서 엇갈린 반응
홍준표 "조기 대선 시 나간다…장이 섰다" 대선 출마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