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가 운영하는 종교 시설인 '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갈색 도로표지판을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인근에 '허경영 하늘궁 HEAVEN PALACE' 글씨가 적힌 갈색 도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해당 표지판은 화살표로 왼쪽을 가리키며 1km를 더 가면 허경영 하늘궁이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갈색 표지판은 관광지를 안내하는 방향 정보 표지판으로, 관련 법규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만 허가·설치할 수 있다.
관광지의 범위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국가지정문화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하늘 궁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해당 도로표지판에 대해 양주시는 "하늘궁 측이 점용허가와 광고물 허가 없이 표지판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최근에 표지판 관련 문의가 많아 "하늘궁 측에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안내했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하늘궁에서는 상온에 보관한 우유인 '불로유'를 마셨다는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월에는 허 씨가 이곳에서 신도 22명에게 '에너지 치유' 명목으로 성추행을 했다며 집단 고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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