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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했다" 가벼운 잘못에도 체벌…30년 경력 초등교사 유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학생이 수학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학생의 뺨에 손등을 갖다 대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학생 6명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교적 가벼운 잘못에도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하는 등 체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피해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한 점, 허위 진술한 동기나 상황을 찾기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유도 신문 따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학교생활 규정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돼있고, 규정에 예외가 될 만한 사정도 없는데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행위는 정당하지도 않고 교육적인 효과도 없다고 봤다.

피해 아동 중 1명이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틱 증세가 나타난 사정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을 겪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이 너무 심각해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군다나 피고인은 약 30년의 경력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만 7∼8세 피해 아동들에게 잘못의 정도와 관계없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수업에서 배제하면 아동들의 정신·신체 건강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형에 관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과 A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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