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마구잡이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도 범행을 부인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지난 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신의 집에 방문한 어머니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후에 별다른 직업도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9월 함께 살던 친형과 어머니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A씨는 혼자 지내왔고, 어머니 B씨는 그런 아들을 돌보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어머니는 사망 당시 갈비뼈 21개가 부러진 상태였다. A씨는 사망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태연하게 행동하는가 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을 하기도 했다.
그는 또 수사를 받고 재판받을 때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선변호인의 조력마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 외에도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부양하며 함께 살아왔다"며 "다른 범죄로 출소한 이후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한 피고인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에 대해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재 수감 중에도 다른 수형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수감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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