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장인화호(號)의 노사관계 구축이 첫 시험무대에 올랐다.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사례를 공개하고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8일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을 찾아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시간 초과, 휴게시간 미준수 등 200여 건에 이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고발했다.
노조 측 고발장에는 사측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조탈퇴 종용 사례 120여 건, 주 52시간 초과근무 기록 장부 등 80여 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갑자기 노조를 탈퇴한 인원이 2천여 명에 이르자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달 초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위법 사항을 찾아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사측의 탈퇴 종용 목표는 포스코노조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저지하기 위함"이라며 "오는 9월까지 과반수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노조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게 되는데, 사측이 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포스코 다수의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며 "이들의 초과 근무 내용은 '외상 장부'라는 별칭으로 따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사측은 헌법에 위반되는 악행을 일삼고 있다"며 "이번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포스코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 측은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의 문제고, 되레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과 예방에 힘쓰는 등 관계법규 및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조탈퇴 종용, 근로시간 위반 등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포스코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포항제철소 1문 옆에 천막을 설치 한 뒤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근로시간, 안전, 환경 분야 위법 사례를 접수받았다.
이 같은 노조의 행동은 지난달 14일 조합 소식지를 통해 장 회장에게 '덕장형 리더십'을 발휘해 노조 탈퇴 종용 부당노동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한 뒤 긍정적 답변을 받았지만 이와 달리 현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장 취임 다음날인 지난달 23일부터 포항과 광양제철소를 찾아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100일간의 현장경영에 돌입한 가운데 처음 발생한 노사 갈등이라는 점에서 장 회장이 어떤 혜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직원들을 아끼는 장 회장이 이번 갈등을 잘 풀어낼 것이라고 기대되며, 이 해결방식이 앞으로 포스코 노사관계 정립에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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