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6) 씨는 자신을 독립투사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9일 이 대표 습격범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수사기관 진술 조서에 드러난 김 씨의 발언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김 씨의 발언에 따르면 그는 범행 전 "독립투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논개가 됐다고 생각했다. 이건(범행은) 가성비가 나오는 맞교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살 만큼 살았고 그리하여 내 손자나 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덜 위험한 세상에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저런 사람은 용서 못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 진술에 대해 "독립투사에 비유해 숭고한 희생으로 표현하는 등 과도한 자존감이 관찰되고 협소한 조망으로 확증 편향적인 사고가 엿보인다"며 "특정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특정 정치인에 강렬한 적개심과 분노, 피해 의식적 사고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2015년 이후부터 연평균 소득신고액 200만~450만원가량에 채무 1억9천만원과 주식투자 손해액 2억5천만~3억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건강 악화, 영웅 심리가 결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 측은 모든 증거는 동의하지만,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달 30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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