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인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다"라며 여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참작됐다. 재판이 끝난 뒤 여성단체는 이 선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2시 10분 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면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말리려던 50대 남성 손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여성단체는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A씨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했다. 이 사건의 원인은 평소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인식 때문"이라며 "검찰 구형대로 5년이 나와도 부족한데 감형을 해줘 또다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폭행을 말리다 크게 다친 C씨가 부상을 입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진주시는 C씨에 대한 의사상자(義死傷者) 지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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