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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로 시속 134㎞ 밟고 구급차 '쾅', 1명 사망·4명 부상 만든 운전자 징역 5년

지난해 8월 21일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BMW차량과 구급차 사고 현장.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지난해 8월 21일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BMW차량과 구급차 사고 현장.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9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19구급차에는 환자 B(70대)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는데, A씨의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B씨의 아내가 숨졌다. 또 B씨와 구급대원 3명 등 4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34㎞의 속도로 주행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A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탓에 피해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못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를 질주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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