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이 잇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12시 30분쯤 투표 관리관 교육을 받으러 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든 가방 내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40대 여성 공무원을 손으로 밀치고 공무원들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웠다.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9일 사전투표소에서 어머니의 투표 행위에 간섭하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여성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B씨는 자신의 어머니 투표 보조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투표 무효를 주장하자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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