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9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된 정착과 행복한 삶을 위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대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조직으로, 위원장(김선조 행정부시장)을 포함, 경찰청, 교육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주민 등 15명의 위원(당연직 6명, 위촉직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외국인 지원정책을 심의한다.
이날 조례에 따라 대구시는 '세계인과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대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정책과제와 12개 추진과제로 총 178억 원(국비 82, 시비 50, 구·군비 45, 기타 1) 규모로 수립됐다.
2024년도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임신 단계부터 자녀의 영· 유아기, 학령기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학습 및 진로설계 지원, 멘토링 사업 등 학령기 다문화 자녀가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및 정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통역지원과 소통 도우미 파견, 방문교육 등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SNS 및 지역 정보 책자 등 다국어로 정보를 번역·제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아동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달서구,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하는 등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지원과 인권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세계인의 날 기념 캠페인, 다문화축제 등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녀의 성장·교육, 경제적 위기 지원에 이르기까지 초기부터 정착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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