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21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 마무리하고 떠나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13일 시민대표단(500명) 숙의토론회를 연다.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의 하나로 시민대표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연금 개혁 관련 숙의토론 의제를 학습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12%까지 인상 등 두 가지 안을 내놨다. 이 안대로라면 연금 고갈 시점(2055년)을 7~8년쯤 연장하는 데 그친다. 연금 소진 시점을 더 늦추려면 더 많이 내고, 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다.

연금의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조정된 후 26년째 동결 상태다. 역대 정부들이 국민 여론을 의식해 연금 개편 작업을 미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폭탄 돌리기'를 하는 동안 보험료를 낼 청년층은 줄고, 연금을 수령할 노령층은 급격하게 늘었다. 연금 개혁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우선이냐, 재정 안정성이 먼저냐가 핵심이다. 경영자 단체는 기업 부담의 총량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 단체는 노후 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제시된 두 가지 안은 전문가 의견과 경제 주체들의 고민들을 녹여 낸 결과다. 국민연금 개혁은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법정 정년, 복지정책 등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개혁은 물 건너간다. 미흡하더라도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오는 23일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21대 국회는 임기(5월 29일) 내 연금 개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연금 개혁은 동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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