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권 200석 넘기면, 윤 대통령 일가 특검·개헌·탄핵도 가능

[그래픽] 국회 200석·180석·과반의석 권한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10 총선 전날인 9일 \
[그래픽] 국회 200석·180석·과반의석 권한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10 총선 전날인 9일 \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부터 개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방송3사(KBS, MBC, SBS) 공동예측 출구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은 178~196석(KBS), 184~197석(MBC), 183~197석(SBS)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조국혁신당은 3사 모두 12~14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3사는 이를 합산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최소 190석에서 최대 211석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두 정당만으로도 200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의 개헌저지선(100석) 확보가 불확실해진 셈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200석을 가져가게 되면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의회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산술적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당장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헌도 야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중임제는 물론 권력기관 개편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00석을 차지한 범야권은 다시 무력화할 수 있다.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 해당 법안을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돼서다. 즉 야당이 입법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야권이 200석을 가져가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등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인 '쌍특검법'을 최종 통과시킬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예고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범야권이 200석이 아닌 최소 180석 이상만 확보하더라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 단독 처리 등을 통해 강한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이 방송3사의 출구조사 흐름으로 가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운명도 엇갈리게 된다. 이 대표는 야권의 압승을 견인한 만큼 대권 행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한 위원장은 정치권에 뛰어든 이후 가장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후에도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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