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문석 "대통령실, 일부 정치 검사, 조선일보는 3대 악의 축"

"허위사실 유포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 징계하는 법안 만들 것"
재산 축소에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당선자가 "대통령실, 일부 정치 검사들, 조선일보가 3대 악의 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당선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를 밥 먹듯이 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 징계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에 들어가면 할 1호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선이 확정된 후인 11일 진행한 JTBC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입법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 당선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31억대 아파트를 구매하며 사업을 하지 않는 딸 명의로 11억원대의 사업자 대출을 편법으로 받았다는 논란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조선일보를 통해 처음 알려졌는데, 이를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정신없이 서류 처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충분히 잘 대비해서 법원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양 당선자가 31억2천만원에 매수한 아파트 가격을 21억5천만원이라고 축소해 재산 신고를 했다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행법상 부동산 구매가격과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격으로 재산 신고를 해야 했지만, 양 당선자는 가격이 낮았던 공시지가로 재산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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