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돼 비가 새는 주택 지붕, 불에 잘 타는 낡은 외장재 등을 보수하거나 불연성 자재로 바꾸는 등의 건물 수선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수선 같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절차 간소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대신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서는 안전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우선 무량판이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한다.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착공 전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한 검증 ▷공사 중 시공사의 층별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보관 등이 요구된다. 더불어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배근 확인 주요 공정에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이 포함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는 경우 이행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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