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세 여아 추락사' 1년…호텔 대표 등 3명 檢 송치

호텔 대표 및 안전관리 책임·실무자…중대재해 처벌법은 미적용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해 대구 수성구 한 호텔 복합시설 계단 난간에서 2세 여아가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호텔 대표 등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3일 건축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호텔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호텔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실무자 등 2명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법리 판단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판단했다.

지난해 4월 16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복합시설 3, 4층 계단 난간 틈 사이로 만 2세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가 난 계단 난간 간격은 27㎝ 전후로 성인 상체 일부가 난간 사이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실내 설치 난간 사이 간격이 10㎝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이 호텔에는 적용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호텔 측이 관할 수성구청에 건축 심의를 요청한 시기가 2014년이었기 때문이다.

호텔 측은 사고 이후 뒤늦게 난간 살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강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