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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유명 출연자, 사기 혐의…"수천 빌리고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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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 캡처

연애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 한 명이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에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영상을 올렸다.

다만 박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신상을 특정하지 않겠다며, 몇 번째 시리즈에 나온 출연자인지, 성별이 무엇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수차례 변제할 기회를 줬지만 A씨가 변명을 거듭하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입금해주기로 했다", "방금 대출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 등 말로 변제를 미뤄왔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지난 1일 오전 3시 16분쯤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메시지에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A씨의 문자는) 거짓말이었다"며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A씨에게 입금내역 확인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차용사기 사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용사기 사건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변제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박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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