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이 연이어 음주단속에 적발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부적으로는 다른 비위 문제까지 불거지며 경찰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실망감 또한 커지는 모습이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전 1시쯤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경감은 동승자 B씨가 운전해 인근 전통시장에서 아파트단지까지 약 700m를 이동했고, 자신은 주차장에서만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B씨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경감은 "동승자가 운전했다"라고 주장하며 측정을 거부했으나 이날 오전 대구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일단 직위해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할 경찰이 음주운전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수성구 황금동 한 이면도로에서 수성경찰서 B경장이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주차를 하던 중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바로 전날 오후 11시쯤에는 남부경찰서 소속 C경감이 수성구 청수로에서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019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5년 간 대구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사례는 21건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또 경찰서장이 직접 지구대와 파출소를 돌며 대대적인 음주운전 예방에 나섰으나 해가 바뀌고도 사건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이같은 노력 역시 빛이 바랜 모습이다.
최근 불거진 성비위 및 부조리 의혹 역시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에는 성비위 의혹을 받는 수성경찰서의 B 경정과 부하 직원들에게 퇴근 후 식사자리를 여러 차례 강요한 중부경찰서 소속 C 경감이 인사이동 조치됐다.
전문가들은 추락한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획기적인 내부 교육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여겨야 하고,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인되던 직장 내 행위 역시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현재 경찰 내에서는 음주운전은 초·재범 여부,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다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라도 엄벌에 처해야하며,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강한 징계와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유사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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