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17일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43개 지방 의대생 1만3천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대한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2천명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학총장들이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라며 "이는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서 의대생들은 대학총장을 상대로 '시행 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배정하면서 현재 각 대학들은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중에 있다.
이 계획안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으로 법원은 4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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