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오는 25일에 벌어질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 사태를 경고하며 정부에게 '2천명 증원 백지화'를 거듭 요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법상 사직 효력은 사직서 제출 30일 뒤에 발생한다"며 "이달 25일부터 교수들이 떠날 경우 대학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 불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모든 중증 진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교수들이 없는 상태에서 5월로 넘어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의대 교수진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 측이 교수진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힐 경우 한 달 뒤부터 효력이 생긴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일관되게 '2천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통령뿐"이라며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의료 분야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이 유지되면 경영 압박으로 많은 대학병원이 도산하게 된다"며 "보건의료계열 직군 등 우리의 동료들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주변 상권이나 제약산업의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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