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경찰 등과 합동으로 폭주행위 차량 단속에 나서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있다.
18일 시는 구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7건, 음주 및 무면허 2건 등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합동단속은 이륜차, 스포츠카의 소음 유발사항 및 불법 구조변경과 음주운전,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기타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했다.
소음유발 행위는 적발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구미시는 상시 단속을 위해 경북도 내 최초로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올해 말까지 민원다발지역에 총 2개소, 4대가 설치되며, 신호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이 적발 대상이다.
경찰에서도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자동차 및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굉음, 난폭운전 이륜차 등 폭주행위는 시민의 평온권을 저해하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배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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