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46건 가운데 1천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 회의를 연 위원회는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232건은 부결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도 제외했다. 앞서 심의에서 이의신청 대상이었던 114명 중 62명은 이번 심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10개월 동안 피해자는 1만5천433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1%가 가결됐고 9.9%는 부결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807건 이뤄졌다.
정부 지원책 중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천335명이 1천88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 분할 상환은 910명(927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23건,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가구에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례는 259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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