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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강남 미용실 갔는데 80만원?…또 불거진 외국인 바가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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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 등 2가지 서비스받고 79만9천원
"현재는 원만하게 합의해"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에서 80만원을 지불했다는 일본인의 영수증.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에서 80만원을 지불했다는 일본인의 영수증.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국에 온 일본인 관광객이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에서 약 80만원의 금액을 지불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알려지며, '외국인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용실에서 80만원 청구, 사기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영수증을 첨부하며 "일본인 친구(B씨)가 전날 강남의 한 미용실에서 파마와 커트를 받았는데 비용이 무려 80만원이었다"며 글을 시작했다.

영수증에 따르면, '퍼펙트 4D 샤넬 파마'의 가격은 44만9천원, '넘버원 시크릿 영앤리치 샤인'은 35만원으로, 총 79만9천원이 나왔다.

A씨는 B씨가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 했으며, 신용카드 결제 때 서명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결제할 때 미용사가 말을 너무 빠르게 해서 추가 질문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또 헤어제품을 사라며 50만원가량 더 비용을 추가했지만, 친구가 안 산다고 한 후 80만원을 결제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금액은 상당히 비싸다"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미용실 측과 연락은 닿았으나 "잠시만요"라는 말만을 남기고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며 해당 글을 내렸으나, 글의 캡처본이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 공유돼 다양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아무리 강남이라지만 너무 비싸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한편, "적당하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한편, 2017년 시행된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용·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 지불 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에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돼, 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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