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이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살인'을 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한 20세 남성은 이 학생에게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한 B(16)양으로부터 약 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주겠다"며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다. A씨는 "3천만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두 차례 돈을 받았다.
B양은 그 뒤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취소는 안 된다. 이미 조선족 애들이 찾고 있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추가로) 3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릴 수 있다"고도 협박했다.
하지만, B양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미수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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