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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시 '건폭' 집중단속…내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재개

고용부-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 실시
국토부, 불법하도급 등 단속
고용부, 150개 현장 등 임금체불 '엄정'
경찰, 현장 채용강요 등 폭력행위 확인

건설 현장의 모습. 매일신문 DB
건설 현장의 모습. 매일신문 DB

정부가 다시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의 고삐를 죈다.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하도급과 채용 강요, 업무방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한 것. 경기 침체로 인한 부당금품 요구, 불법하도급 등 현장의 위법 행위가 다시 늘어날 불안 요인이 있어서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155개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추렸다. 이곳들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담금품 강요와 고의적인 작업 지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해 배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150곳을 별도 선정해 채용 강요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첩보를 통해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실시공이나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도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엄정 대응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약 1개월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월례비 강요나 불법 채용 관행 등이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천215명에서 올해 72명으로 줄었다. 지급 금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이 현재 수사 중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자도 91명으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이어진 '건설 현장 특별단속 기간'에 4천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토부의 지난달 건설 회원사를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45개 건설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도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 채용을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특히 우려되는 상황은 임금체불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올 1~3월 임금체불은 5천718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 대비 40.3% 뛰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임금체불은 역대 최대였던 작년 임금체불(1조7천845억원)을 넘어선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번 건설현장 합동단속에 대해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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