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총선 민의 빙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가 거침이 없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과시하려는 첫 행보를 양곡관리법 재강행 처리로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무산된 바 있는 법안이다. 이번에는 법사위를 거치지도 않았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보냈다.

국회 회기 만료 전 쟁점 법안 처리 강행에 속도를 내는 건 우려스럽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입법 독주의 서막이라는 비판이 나온 까닭이다.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1호 법안이었다. 적정선의 쌀 가격 유지를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반대 논리는 명확했다. 벼 재배 농가를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이었다.

개정안은 '쌀 기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할 때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잉여분을 사들인다는 기본 틀은 같다. 여기에 기준 가격 심의·결정을 맡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조항도 넣었다. 그러나 기준 가격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양보한 듯한 자세를 취하지만 외부 입김에 좌우될 개연성이 더 커진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외려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 매년 잉여분을 사료용과 주정용으로 처리하는 실정을 애써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 압승이 자의적으로 민의를 재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욕먹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며 입법 독재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운영 기조 변화를 주문하며 야권에 표를 준 것이다. 입법 폭주에 사용하라고 손을 들어준 게 결코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은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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