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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식물인간됐다",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 마신 직원 뇌사

재판부 "피해자 적절한 조치 빠르게 받지 못해…회사 죄책 가볍지 않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유독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는 벌금 2천만원도 각각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 동두천시의 한 회사 실험실에서 근무 중인 A씨는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뒀다.

이 화학물질은 불산이 포함됐는데 무색의 유독성 용액으로, 주로 세척제로 사용된다. 피해자인 30대 여직원 C씨는 이 종이컵에 담긴 화학물질을 물로 착각하고 마셨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 관련자들이 C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독물질임을 표시하거나 용기에 담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재판부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 여직원 C씨의 남편은 발언 기회를 얻어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라며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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