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사업가 행사를 하며 5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사기(특정경제가중처벌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에 대해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지인 B씨에게 부산 재개발 부동산에 2천4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내 원금과 이자 8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뒤 돈을 받아 챙기는 등 9개월 동안 79차례에 걸쳐 2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C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23차례 걸쳐 5억3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지인들에게 자신이 법대 출신으로 군법무관으로 퇴직하고 유명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속여 2년 여 동안 16명으로부터 총 52억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2022년에는 교도소 복역 중 출산으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출소해서 간 산후조리원에서 산후마사지사에게 자신을 검사라고 속인 뒤 부동산 투자 등으로 2천300만원을 편취하는 등 형집행정지 기간에도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돈을 빌릴때 아기를 데려가 피해자들을 환심을 샀으며 투자용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기행각을 이어가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일부 돌려줘 피해자들을 속여왔으며 결국 갚지 않은 금액이 20억원을 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 등을 사칭하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장기간에 걸쳐 16명으로부터 52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투자를 권한 부동산 대부분이 실체가 없고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었던 점으로 봤을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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