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무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심의위는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 씨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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