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청)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 발언 취지는 공직 후보자였던 조 대표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칫 명예훼손이 될 사안이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하실 땐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8월 강 변호사와 김 씨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조 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혔고,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강 변호사와 김 씨를 고발, 기소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는 이들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발언 자체가 허위에 해당하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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