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쟁점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입법 독주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법을 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표결 전 홀로 참석해서 의사 진행 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강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는 만큼 만약 30일 이내 합의가 안될 경우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한덕수 탄핵소추안 항의하는 與, 미소짓는 이재명…"역사적 한 장면"
공세종말점 임박?…누가 진짜 내란범! [석민의News픽]
박지원 "한덕수, 굉장한 출세욕…차기 대통령하려 혼란 만들어"
불공정 자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자폭? [석민의News픽]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제2의 IMF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