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뱃속에 아기 있는 전처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검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 철저히 할 것"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사망했지만 뱃속의 아이는 수술을 통해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4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같이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에 접어든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한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신생아는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탓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한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이혼한 아내와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에 가게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신생아의 진료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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