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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돌 당한 후 갑자기 질주…사망한 택시 기사, 전기차 몰았다

달구벌대로서 1차 추돌 당한 뒤 속도 높여 택시 및 시내버스 차량 들이받아
경찰 "사망한 택시 기사, 운전 경력 오래 돼…국과수 부검 진행"
지난해 9월에도 1차 사고 후 급가속한 전기차 택시 사례 있어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21일 오전 1차 추돌사고를 당한 이후 2, 3차 사고를 내고 사망한 택시 기사(매일신문 4월 22일)가 몬 차량은 2019년식 현대 코나EV(전기차)로 확인됐다.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오전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연호네거리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숨진 택시 기사 A(70)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5분쯤 수성구 만촌119안전센터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들이받혔다.

A씨 차는 추돌사고를 당한 뒤에도 빠른 속도로 달리다 담티고개 정상 부근에서 다른 택시 좌측 백미러를 치고도 그대로 질주했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 연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 우측 후미와 연석 가로등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A씨가 몰던 2019년식 코나 차량은 1차 추돌 사고를 당한 직후 시속 100㎞ 이상으로 보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질주했고, 택시, 버스와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 차량 파손 정도가 심해 내부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A씨가 친 다른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 차가 백미러를 치고도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사고 버스 후미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가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달려오다 5차로에 있던 버스 우측 뒷부분을 세게 들이받고 거의 동시에 우측 인도 가로등까지 들이받은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버스 추돌 직전 오른쪽으로 방향을 살짝 꺾는 모습이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는 부검이 흔치 않은데, 이번 사고는 사망한 A씨의 운전 경력이 오래 됐으며 1차 추돌 직후 갑자기 속력을 높인 점 등을 고려해 유족 측에 부검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들안길삼거리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전기차 택시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급발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사고 택시는 2023년식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로,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해 1차 사고를 당했다. 시속 50㎞로 주행하던 이 차량은 사고 직후 갑자기 속력을 높여 시속 180㎞까지 달리는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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