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빚어진 아파트 할인분양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할인분양 소급적용 조항을 두고 사업 주체와 계약자들이 분쟁을 빚는 가운데 형사 책임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23일 오후 찾은 대구 수성구 시지라온프라이빗 아파트 정문. '가압류된 분쟁중인 아파트입니다'라는 빨간색 현수막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체 207가구 규모로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후분양 단지인 이곳은 2022년부터 할인분양으로 입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초기에 계약한 24명은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동일하게 소급적용한다는 특약 조건에 따라 매매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할인분양에도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비대위를 꾸린 주민들이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지난 4일 제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해 공개 매각 절차를 밟게 된 수성동4가 빌리브헤리티지 정문에도 '2차 추가 가압류 확정(계약세대 포함)'이라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 역시 할인분양을 둘러싸고 입주민과의 갈등이 극심한 곳이다.
지난달 시행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들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공매가 진행 중인 신탁재산(이 경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는 이례적으로 꼽힌다. 가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
부동산·건설이 전문분야인 구회석 변호사는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가압류 외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가압류 결정이 나온 사례"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본안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부산, 울산, 포항 등에서 할인분양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지만 법원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들어 시공사나 시행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쟁점인 터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입주자들은 분양 가격이 변경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유리하게 소급적용한다는 특약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성엽 빌리브헤리티지 비상대책위원장은 "막무가내로 소급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한 대로 분양대금을 환불해 달라는 것"이라며 "계약자들에게 분양 결과를 부풀려 홍보한 시행사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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