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이스피싱 구인광고에 속은 현금수거책…참여재판서 무죄

대구지법 현금수거책 활동 20대 사회초년생 무죄선고
거짓 구인광고에 속아 자재 납품 업체로 알고 활동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정상적인 기업 채용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구인 광고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던 20대 사회 초년생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7월 대구, 구미, 의성 등지에서 피해자 B씨 등 8명으로부터 현금 2억125만원을 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6월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구 한 가구 자재 납품 업체에 취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전달책 역할을 계속 수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A씨가 특정 계좌에 범죄 수익금을 쪼개 송금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A씨가 회사 지시에 따라 자재 대금을 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3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