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 11블록 공공주택 통합심의 '조건부 통과'

입주 후 공공보행통로 유지 대책방안 논의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에코델타시티 11블록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에 대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분야별로 다양한 심의 의견이 개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지침상 권역별 색채계획 준용 ▲건축물 외부색상은 초록색을 기반으로 한 입면디자인 반영 ▲인접 블록 및 공원과의 공공보행통로 연계 ▲계절적 요소 및 공간 성격에 따른 관목 및 초화류 식재 검토 ▲사업준공 후 공공보행통로 유지관리 방안 수립의견 등이다.

이 가운데 입주 후 공공보행통로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공공보행통로란 아파트 단지안에 외부인이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통로로, 아파트 단지규모가 크거나 주변도로 사정으로 보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지정된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준공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입주민의 보안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쓰레기 투기 등의 사유로 개별 펜스와 차단문을 설치해 외부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바람에 각종 민원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반면 에코델타시티는 지구단위계획지침상 블록별 가로축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돼 있고, 입주민들은 좌·우측으로 막힘없이 이동과 산책이 가능하다.

또 외부인의 이동이 많은 도심에 설치된 재개발 아파트의 공공보행통로와 달리 신도시에 설치된 공공보행통로 이용자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 등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갈등 요소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사는 공공보행통로 유지를 위한 사업단계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모델하우스 오픈 시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홍보와 분양 계약서에 공공보행통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예정이다.

또 공공보행통로 바닥 마감은 아파트 단지 바닥 마감과 차별화해 기능을 유지시키고, 공공보행통로 이용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실시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사는 심의 조건사항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다음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부산시에 신청할 계획이다.

에코델타시티 11블록은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주거정책인 뉴:홈(New Home) 일반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공사가 공급한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의 일반공급은 15%인데 반해 에코델타시티 11블록은 청년층 및 중·장년층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일반공급이 30%까지 확대된다.

사업지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11블록에 위치해 있다. 사업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4층, 13개 동 규모로 계획됐고, 전용면적 59㎡·84㎡, 중소형 주택 137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해 7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0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연내 착공하여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청년과 중장년층 무주택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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