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35·FC 서울)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후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2년여 만에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24일 기 씨가 의혹 제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심리를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6월 기 씨를 비롯한 선배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기 씨는 "사실이 아니다"며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기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재판은 2022년 3월 처음 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진행되고 있던 경찰 수사의 결과를 받아본 뒤 결정하자며 재판을 멈췄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8월 기 씨의 성폭력 의혹과 A씨의 명예훼손 혐의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다시 열린 것이다.
이날 변론에서 양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A씨 측 대리인은 경찰의 불소치 결정을 근거로 해당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또 의혹이 폭행과 관련된 부조리를 알리는 공익적 목적에서 시작됐다는 입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기 씨 측 변호인은 "A씨 측이 불송치 결정문을 근거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불송치가 된 건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허위 사실이 아니라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늘이 2차 변론기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은 제소된 지 꽤 됐다"며 "양측에서 모두 증거가 확보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재판부에 제출을 안 하고 있다. 관련 증거가 있으면 다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소송과 관련 다음 변론은 6월 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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