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신 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 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차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의사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